공사비산정기준 Q&A

  • 소단위 작업의 적용기준 문의
  • 최**
안녕하세요

25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(시행 2025.1.1)의
"1-2-2-3 소단위 작업" 의 적용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.

'24. 01에 협회로부터 "소단위 작업"에 따른 할증은 건주공사, 인.수공설치 등 공사대상이 소규모인 경우 즉 1일 작업물량이 안되는 경우 인력과 장비의 활용저하를 보완해주시기 위해서 10개 미만인 경우 10%~50%까지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 받았으나, 아래 사항에 대해 재 질의 드립니다.

1) 전주 및 인.수공 설치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한지? 단자류, 케이블에는 적용할 수 없는지?
2) 1일 계획된 물량에서 부족하게 작업된 물량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한건지?
예시로 긴급작업으로, 전주 건식 1건을 요청한 경우에도 소단위 작업 적용이 가능한지?

답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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