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사비산정기준 Q&A

  • 표준품셈 「4-7-1 지중 및 가공케이블」 해설 적용에 관한 질의
  • 임**
안녕하십니까.
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「4-7 시내케이블 / 4-7-1 지중 및 가공케이블」의 해설 조항 적용 과정에서,
일부 조항 간 내용이 상충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확한 적용 기준을 질의드립니다.

■ 적용 대상 품셈 (지중케이블, 20P 이하, 0.65㎜ 이상)
· 통신케이블공 0.59인/100m
· 보통인부 0.92인/100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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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 1. 「차폐케이블(③)」과 「지중차폐선(⑪)」의 구분

관련 해설
· ③ 강대 및 자기지형 케이블 120%, 차폐케이블(차폐계수 50% 이하) 150% 적용
· ⑪ 지중차폐선 포설품셈은 0.65㎜-20P 이하 케이블 포설품셈의 50% 적용

질의 배경
동일하게 "차폐"를 포함하는 케이블에 대해 ③은 150% 가산, ⑪은 50% 감산으로 적용 방향이 정반대여서, 두 조항이 동일 대상을 지칭할 경우 상호 상충됩니다.

질의 사항
1-1. ③의 "차폐케이블"과 ⑪의 "지중차폐선"은 서로 다른 품목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.
1-2. ⑪의 "지중차폐선"이 정확히 어떤 케이블(또는 도체)을 지칭하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.
1-3. 데이터 전송용 통신케이블에 차폐층이 적용된 제품(예: FS/JF 0.65㎜ 14P, 차폐계수 15%, 난연·관로용)의 경우, ③의 "차폐케이블(차폐계수 50% 이하) 150%"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확인 요청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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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 2. 「통신구·동도 내 포설 시 철거(⑩)」와 「철거(⑭)」의 관계

관련 해설
· ⑩ 통신구 및 동도 내의 케이블 포설 시는 본 품셈의 115%. 단, 사용물품 철거 100%, 케이블 정리 100% 적용 (기존케이블을 통신구 신설 후 정리하는 품셈임)
· ⑭ 철거 50% 적용. 단, 재활용을 목적으로 철거하여 드럼에 감는 경우는 90% 적용

질의 배경
⑩은 철거에 대해 "100%"를, ⑭는 철거 일반에 대해 "50%(재활용 시 90%)"를 규정하고 있어, 동일한 철거 작업에 대해 적용률이 상충됩니다.

질의 사항
2-1. ⑩의 "사용물품 철거 100%"가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지칭하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.
2-2. ⑩의 철거(100%)와 ⑭의 철거(50%/90%)가 적용되는 상황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. (예: 통신구·동도 신설에 수반되는 기존케이블 철거·정리는 ⑩, 그 외 일반 철거는 ⑭를 적용하는 것인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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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 3. 「심선개별 보통접속(4-7-2-1)」과 「소대시내케이블 보통접속(4-7-3)」의 적용 구분

관련 품셈
· 4-7-2-1 심선개별 보통접속 : 심선 굵기(0.4~0.9㎜)별로 구분, 계상 단위 100회선
· 4-7-3 소대시내케이블 보통접속 : 쌍수(3P~100P 미만)별로 구분, 계상 단위 개소

질의 배경
두 품셈은 동일한 시내케이블 접속 작업에 대한 것이나, 계상 단위(회선 vs 개소)와 규격 분류 기준(심선 굵기 vs 쌍수)이 상이하여, 특정 케이블 접속 시 어느 품셈을 적용해야 하는지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.

질의 사항
3-1. 4-7-2-1(심선개별)과 4-7-3(소대시내케이블)을 적용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. (예: 케이블 쌍수 규모, 접속 방식, 100P 등 특정 경계값 기준 여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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