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사비산정기준 Q&A

  • 2025품셈8-2-3굴착기 1-2-7운반(소운반20M) 적용관련문의
  • 정**
2025 표준품셈8-2-3굴착기 관련질문입니다.

2025표준품셈1-2-7운반
1. 품에서 자재의 소운반은 포함하며, 품에서 포함된 것으로 규정된 소운반 거리는 20m 이내의 거리를 의미한다. 라고 되어 있으며,

KICT한국기술연구원 공사비산정기준 FAQ
소운반의 운반거리 적용범위는?
- 표준품셈의 기본품에는 소운반 포함이라는 명시가 없어도 일반적으로 소운반(20m 이내)을 포함하고 있으며, 소운반이 제외되어 있는 경우는 기본품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.


질문1)이때 8-2-3 굴착기에 소운반(20M)가 포함되어진 품인가요??
그렇다면 그이유를 알고 싶습니다.

질문2) 8-2-3굴착기 품에는 굴착 및 집토에 대한품만 있는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.

질문3) 제생각에는 굴착기가 20M 의 소운반을 하기위해서는 장비의 크기 규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소형 장비의 경우에는
굴착 - 180도선회 - 집토 장비이동후 반복작업 소형장비의 경우 3~5회 이동 및 반복작업을 해야합니다.
그렇다면 8-2-3 굴착기품에는 장비이동에 대한 품이 없는것으로 보여 소운반(20M)가 적용될수 없을것 같습니다.

질문4) 8-2-3굴착기 품은 어떤 내용을 포함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(ex:굴착, 소운반(20M), 집토, 상차)

질문5) 1-2-7운반은 인력적용인가요?? 아니면 굴착기등 중장비에도 적용인것인가요??
[답변 내용]
담당부서 : 원가관리실

o 건설공사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(https://www.kict.re.kr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답변일: 2026-02-09 17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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