표준품셈
정의
시설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·공법을 기준으로, 작업당 소요되는 노무량과 장비사용시간 등을 수치로 표시한 표준적인 기준.
표준품셈 산정조건
대표성과 타당성이 높은 공종을 대상으로, 경제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표준공법과 설계기준에 따라 지역 및 여건에 맞는 조건을 설정하고, 명확한 근거에 의해 작업여건을 반영하여 기계화 시공과 노동력을 적정 산정함으로써 공평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.
정보통신부문 표준품셈 연혁
| 일자 | 내용 |
|---|---|
| 1968.08.26 | 대통령 특별지시로 건설공사단가 일원화 검토(경제기획원, 품셈화 검토) |
| 1970.01.20 | 표준품셈 시행 |
| 1976.12.10 | 표준품셈 보완업무 이관(경제기획원 → 소관부처) |
| 1998.03.20 |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관리업무 이관(구 정보통신부 →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) |
| 2013.03.20 |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관리업무 이관(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→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) |
부문별 표준품셈 관리부처 및 관리기관
| 분야 | 관리부처 | 관리기관 |
|---|---|---|
| 정보통신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|
| 건축·토목·기계 | 국토교통부 | 한국건설기술연구원 |
| 전기 | 산업통상부 | 대한전기협회 |
| 소방 | 소방청 | 한국소방시설협회 |
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에 대해 자주 묻고, 답한 사례를 알려드립니다.
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판의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질의회신집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.
(문의 : 원가관리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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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다운로드 | 작성일 |
|---|---|---|---|
| 1 | ☆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질의회신집 |
|
2024-01-04 |
1
2024-01-04
본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등은 발주자, 용역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자의
공사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한 참고자료(권장사항)로써 예고없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,
본 기술자료의 적용여부는 해당기관, 회사, 단체 등 담당자의 판단 및 시공현장 환경 등에 따라 결정될 사항
이므로, 본 기술자료의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사항에 대해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어떠한 책임도
지지 않습니다.
※ 본 기술자료는 적용 전 반드시 현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※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저작권은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이 가지고 있습니다.
※ 문의사항은 원가관리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본 저작물은 “공공누리 제4유형 : 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 조건”에 따라 이용할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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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제목 | 다운로드 | 작성일 |
|---|---|---|---|
| 8 | 2018년 적용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안내 |
|
2017-12-28 |
| 7 | 2017년 하반기 적용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안내 |
|
2017-06-30 |
| 6 | 2017년 적용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안내 |
|
2016-12-30 |
| 5 | 2016년 적용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안내 |
|
2016-01-04 |
| 4 | 2015년 적용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제·개정 내용 |
|
2015-04-13 |
| 3 | 2014년 적용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제·개정 내용 |
|
2014-01-27 |
| 2 | 연도별 정보통신 표준품셈 삭제 내용 |
|
2014-01-27 |
| 1 | 이전관리기관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제·개정 내용(2003년~2013년 적용) |
|
2014-01-07 |
8
2017-12-28
7
2017-06-30
6
2016-12-30
5
2016-01-04
4
2015-04-13
3
2014-01-27
2
2014-01-27
1
2014-01-07